KOREA CONCERT TRAVEL · 공식 출처 확인

한국 공연을 보러 갈 때 K-ETA가 필요한가요? 2026년 면제 기간 확인

법무부 공지로 확인한 K-ETA 임시 면제 기간(2026-01-01~12-31)과 국적·입국신고서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변

법무부는 K-ETA 임시 면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한국 시간)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기존에 면제되던 국가·지역이며, 내 국적이 해당하는지는 K-ETA 신청 사이트에서 국적을 선택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이후에 입국하는 공연이라면 면제가 다시 연장되는지 출발 전에 확인하세요.

입국 전에 확인할 순서

1. 면제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무부가 2025-12-29에 공지한 내용(외교부 해외공관 게시)에 따르면 K-ETA 임시 면제는 1년 연장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한국 시간)까지 적용됩니다.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연 입국일이 이 기간 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7년 1월 이후 공연이라면 면제가 다시 연장되는지 출발 전에 공식 사이트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Ministry of Justice K-ETA exemption notice (posted by a MOFA overseas mission)

2. 내 국적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공지는 면제 대상을 ‘현재 면제 중인 국가·지역’이라고만 적고 전체 목록은 싣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K-ETA 신청 사이트에서 국적을 선택하면 안내창이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만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국적을 직접 선택해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이민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K-ETA official application site (Korea Immigration Service)

3. 신청하면 입국신고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공지는 적습니다

공지는 K-ETA를 신청하면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신청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적습니다. 면제 국적이면서 K-ETA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입국 절차는 이 공지에 직접 나와 있지 않으므로, 출입국 당국의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미 발급받은 K-ETA는 만료일까지 쓸 수 있고,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식 출처: Ministry of Justice K-ETA exemption notice (posted by a MOFA overseas mission)

작성·검증 기준

2025-12-29 법무부 공지(외교부 해외공관 게시)에서 확인한 사실만 적었고 확인일은 2026-10-28입니다. 입국 허가 여부는 국적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며 KPOP HERE는 이민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출발 전 K-ETA 공식 사이트와 출입국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고정 소요시간·요금·이용 가능 여부·막차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 당일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